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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에너지 바우처란?
우리 국민 모두가 여름과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. 신청대상
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소득기준 :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
세대원 특성기준 :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또는 세대원이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난치성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에 해당
3. 바우처 지원금액
구분 | 1인세대 | 2인세대 | 3인세대 | 4인세대 |
하절기 | 40,700원 | 58,800원 | 75,800원 | 102,000원 |
동절기 | 254,500원 | 348,700원 | 456,900원 | 599,300원 |
총액 | 295,200원 | 407,500원 | 532,700원 | 701,300원 |
4. 신청 및 사용기간
신청기간 | 2024년 05원 29일 - 2024년 12월 13일 |
사용기간 | 2024년 07월 01일 - 2025년 05월 25일 |
5. 신청방법
방문신청 |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) 신청 |
직권신청 |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|
온라인 신청 | 대상자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|
6. 신청 서류
-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(읍,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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